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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공포영화 봤다가 '정신병'…中 법원의 판결은?

등록일
2025-10-21
 
자율학습 시간, 교실에서 다 함께 본 공포영화 한 편이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중국의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공포영화를 본 뒤 '급성 정신병' 진단을 받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이 학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사건은 작년 10월, 담당 교사가 자리를 비운 자율학습 시간에 벌어졌다. 학교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공포영화를 상영했지만, 그날 저녁 A양은 갑자기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병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현실 감각을 잃는 '급성·일과성 정신병적 장애'였다.
 
A양의 부모는 "공포영화 시청이 원인"이라며 학교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학생의 특이 체질 탓"이라며 맞섰지만, 법원은 A양에게 관련 병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학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영화 상영을 승인한 학교에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학교 측에 30%의 책임을 물어 약 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학교가 억울하다"는 의견과 "굳이 공포영화를 튼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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