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세야(본명 박대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억 5316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오랜 기간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지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마약 의존도가 상당해 교정시설 내 교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단약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2022년 발견된 케타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지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2년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조폭 출신 유튜버 등과 함께 자택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